[정부지원 꿀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총정리! 저소득층 주거비 걱정 덜자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요즘,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는 것이 큰 고민이죠.
정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실제 혜택 사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의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 지원 대상은 누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청년(19~39세), 취업준비생, 대학생 중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혼인가정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준비청년 등 사회취약계층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00% 이하, 자산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 어떤 집에 살 수 있나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민간 전셋집 중에서 임차인의 희망 주택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최대 70~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원
- 입주 후에도 서비스 사후 관리가 지속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맹자 엄마의 비법
아들을 위한 이사를 고민하던 맹자 엄마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 전입 성공! 임대료 부담 없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아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죠.
이런 복지제도를 모르면 손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체크 포인트
- 보증금 지원한도는 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다름
- 자산, 소득 기준 철저히 검토 필요
- 입주 후에도 계속 거주 조건 유지 여부 체크 중요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 방문상담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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