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소득이 적지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은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약
📅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 유형별 조건
가구유형 |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 2. 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 합계가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소득에는 총급여액, 사업소득, 공적연금,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은 전세 시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있음)
- 전문직 사업자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 중도 퇴사한 상용근로자가 2023년 평균 총급여 500만 원 이상
- 외국인 부양자녀
- 가구원 전원이 사업·근로소득이 없거나 미신고자
📅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또는
② [손택스 앱](모바일 국세청 앱)
③ 전화 ARS 1544-9944
💰 6. 지급액 (예시)
가구유형 | 지급액 (연간)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국가가 성실한 국민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여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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