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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땅심사랑 2025. 5. 1.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소득이 적지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은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약

📅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 유형별 조건

가구유형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2. 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 합계가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소득에는 총급여액, 사업소득, 공적연금,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은 전세 시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있음)
  • 전문직 사업자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 중도 퇴사한 상용근로자가 2023년 평균 총급여 500만 원 이상
  • 외국인 부양자녀
  • 가구원 전원이 사업·근로소득이 없거나 미신고자

📅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② [손택스 앱](모바일 국세청 앱)
    ③ 전화 ARS 1544-9944

💰 6. 지급액 (예시)

가구유형 지급액 (연간)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국가가 성실한 국민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여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