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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꼭 알아야 할 신고 요령 총정리

by 땅심사랑 2025. 5. 1.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꼭 알아야 할 신고 요령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임대소득자, 주식·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한 일반 납세자 모두 해당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한 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자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인세 등
  • 연금소득: 연금 수령액(단, 국민연금만 받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수익

 

📌 신고 대상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
  2. 1인 개인사업자
  3. 부동산 임대수입자
  4. 주식·코인 등의 기타소득 발생자
  5.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한 금융소득자

※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므로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세부 신고 방법은?

  1.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3. 작성할 신고 선택

  -여기서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께요.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자동으로 알아서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라고 알려줘요. 참 친절하죠!

 

4. 정기신고를 선택

 

 

5. 신고서 작성 : [새로작성하기]  → [조회] → [저장 후 다음 이동]

 

 

- 해당 소득종류를 모두 선택 : 사업소득(사업자인경우), 근로소득(근로자인 경우),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사업소득별 지급명세서 작성(업종코드별 총수입금액 직접 입력)

 예: 전기(401000), 농업(011004), 조화기념품(523961), 정보통신(642004) 등으로 업종코드별로 연간 총수입금액을

입력 해야함.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를 빨강색 바탕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 

소득별로 불러오면 됨.

 

6.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 [제출화면 이동] 클릭 신고서를 제출완료하고 납부서 출력 및 납부

8. 지방세 신고까지 완료

💡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데이터를 기반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팁은?

  • 경비처리: 프리랜서·사업자는 지출증빙자료(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모아두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감면 항목 확인: 기부금, 연금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일정 매출 이상일 경우(예: 도소매 15억 이상), 세무대리인 확인 필요

 

📌 미신고 시 불이익은?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1일 0.025%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 시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 마무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의 자동화된 시스템과 각종 안내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 그리고 경비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 이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