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세 & 종소세 정리!”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개인 사업자를 시작하면 매출보다 더 헷갈리는 게 세금 신고입니다.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다음 세 가지예요:
- 부가가치세(VAT)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기장 의무(장부 작성 여부)
오늘은 사업자 유형 중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
각각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기장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적용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세금 계산서 발행 | 발행 가능 (의무 아님) | 발행 의무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세금 부담 | 납부세액의 10~30%만 부담 | 10% 전액 부담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가능 |
※ 단, 부동산임대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매출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특징
- 세금 부담이 매우 낮고,
- 장부 작성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
-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VAT) 신고
구분 | 신고 시기 | 주요 내용 |
간이과세자 | 연 1회 (1월)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로 계산된 세액만 납부 |
일반과세자 | 연 2회 (1월, 7월) | 부가세 10% 부과 후, 매입세액 차감 후 납부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예) 음식점은 부가율 12%, 도소매업은 4% 등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두 사업자 모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신고 시기 | 매년 5월 | 매년 5월 |
필요서류 | 간편장부 또는 추계 |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
공제 및 감면 | 간편장부 대상이면 가능 | 복식부기 대상이면 추가 공제 가능 |
4. 기장 의무(장부 작성 여부)
기장 의무란, 수입과 지출을 장부로 작성해 근거를 남기는 의무입니다.
유형 | 의무 내용 | 설명 |
간편장부 대상자 | 간단한 수입·지출 장부 작성 | 매출 7,5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 |
복식부기 대상자 | 복잡한 회계 방식의 장부 작성 | 매출 7,500만 원 이상 또는 특정 업종일 경우 |
추계신고 가능 | 장부 작성 없이 신고 | 정확한 공제 적용이 어려움, 세액 불리함 |
즉,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신,
노력과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간단 요약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매출 기준 | 8,000만 원 미만 | 8,000만 원 이상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종소세 신고 | 5월 (공통) | 5월 (공통) |
기장 의무 | 간편장부 또는 추계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세금 부담 | 낮음 | 높음 (공제 있음) |
마무리
사업을 시작했다면 내 사업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기, 기장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받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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